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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굴뚝새138
날렵한굴뚝새13821.04.03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을 토지의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논입니다.

면적은 908평(3000제곱)입니다.

현 시세는 평당 60~70이라고 하네요.

증여를 받고 팔 때 양도세도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평당 70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112,209,600원입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취득가)의 차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계산하시면됩니다.

    과거 10년 합산하여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이라면 증여공제 5000만원, 기타 친족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908평*70만원=6.3억가량으로 계산됩니다.

    공제금액을 빼지 않고 계산하면 약 76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자가 농사를 지으셨고 증여받는 자가 농사를 지으실 것이라면 영농자녀증여감면 규정도 적용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의 요건에 전부 부합하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고나서 5년간은 팔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세가 과도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얼만지 얼아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상담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까딱하다간 몇천만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꼭 전문세무사의 방문상담을 통해서 일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 시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과세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이 상속한 금액(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10년 이상 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과세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이 상속한 금액(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10년 이상 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