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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뉴스에서 결혼으로 인한 증여가 기존 1.5억으로 상향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결혼으로인한 비과세는 1억5천이 아닌 1억입니다. 1억 5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10년간 5천만원 공제 + 혼인공제 1억원 = 1.5억 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혼인공제는 24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공제요건만 충족한다면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내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월세를 받고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원칙입니다.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수출시 국내업체에게 구매한 물품을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제 사견으로는 일반과세세금계산서 대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한이내에 발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만 수정하고 가산세는 따로 반영하실 필요는 없을것이라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개인매매사업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개인부동산매매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자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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