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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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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결혼으로 인한 증여가 기존 1.5억으로 상향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가능한가요?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에 따른 비과세는 10년 동안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결혼으로 인한 비과세 증여를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한 것을 들었는데 시행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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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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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1억의 증여재산공재가 추가로 가능하며, 기존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까지 고려하면 총 1.5억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결혼으로인한 비과세는 1억5천이 아닌 1억입니다.

    1억 5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10년간 5천만원 공제 + 혼인공제 1억원 = 1.5억 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인공제는 24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공제요건만 충족한다면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에 더햐여 혼인이나 출산 시 1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되었으며, 현재 시행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4.1.1.이후 증여분부터 가능합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와 별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증여, 혹은 자녀 출산 후 출산일 전후 2년이내 1억까지 추가공제가능하며 만약 혼인신고를 통해 1억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 출산을 통한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혼인신고를 통해 추가로 1억이 아닌 5천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자녀 출산을 통해 추가로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는 1억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5천만원은 기존과 동일하며 추가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을 추가증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