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에 한해서 증여 가액 공제금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일 전후 2년 총 4년기간내 이뤄진 결혼 이내에서 라면 결혼일자 기준이 식 올린날을 기준으로 보나요 ?
아니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