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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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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할때 비과세 증여가 1억 5천만원 까지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할때 비과세 증여가 1억 5천만원 까지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할때의 기준과 증빙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혼도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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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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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직 공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한도와 별도로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혼도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가산세 면제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법 개정이 예정되어있는 상태로 올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는 사항을 지켜봐야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24년 증여 분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어 발표된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발표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추가 공제 1.5억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재혼이라고 하여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4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 전이라 시행령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재혼을 막아놓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