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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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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매매사업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개인매매사업자로 주택을 매도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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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부동산을 매각시까지 발생하는 해당 부동산에

    취득 및 보유시에 발생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 대출상환수수료 등은 필요

    경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개인부동산매매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자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하신 지출들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