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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가족간에도 계좌이체시에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생활비, 부양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00~300만원 정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판단되고, 부모님이 해당 돈을 생활비 등으로 실제 사용하셨을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영화말고 오페라나 뮤지컬 공연도 공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오페라 뮤지컬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0%)공제율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가상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소득은 25.1.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지금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임대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상가의 경우 임대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매도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해당 토지 건물 매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없고 세금이 중과세되거나 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2. 창고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율이 달라서 세금을 각각 계산하여 나중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3. 건물과 토지의 경우 취득 후 2년 미만 보유하게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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