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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법인 대표의 대학원 등록금의 비용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대학원 입학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대학원 등록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Q.  상여처분이 나고 나면 회사에서 할게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1. 법인세 수정신고 2. 소득세 수정신고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이 세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Q.  총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지난 10년간 증여받은 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직접 증여받은 재산을 입증하셔야 합니다.따로 증여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상속세는 정부과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는 세목입니다.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상속세와 증여재산을 결정하게 됩니다.실제로 증여받지 않은 내역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상속세는 잘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Q.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시 1년간 양도차익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되는게 맞습니다.하지만 주식이 오를 때 스노우볼 굴러가듯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양도하는 것은 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불렸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증여세 과세시 증여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증여받을 당시 받은돈은 5천만원이였고 이후에 그 돈을 불리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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