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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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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식을 1,000만원에 사서 현재 2,000만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가정해봅니다.1. 주식 절반만 판 경우 양도세 계산- 양도차익은 (2,000만 - 1,000만) * 50% = 500만원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500만원) - 250만] * 22% 가 부과되는 것입니다.2. 주식을 모두 판 경우 양도세 계산- 양도차익은 (2,000만 - 1,000만) * 100% = 1,000만원- 양도세는 [양도차익 1,000만 -250만] * 22% 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양도세 과세대상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Q.  코인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코인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지금은 과세하지 않고 25.1.1.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세금 신고시 제출서류는 과세표준계산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Q.  전세금1억1천만원 어머님이 지원해줄경우 4.6%로 이자 납부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부모님 계좌 입금상환을 넣더라도 증여세 과세와는 전혀 무관하니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증여세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차용증은 증여가 아니고 빌린거다 라고 입증하는 서류가 되는 것이구요.2억 1천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상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하는게 중요합니다.3. 이자소득세 27.5%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여 매달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매년 5월에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떼인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4. 다달이 이자를 상환하시면 되고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나중에 국세청에서 부채상환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때 원금상환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연말 정산시 대출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대출금 이자 공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과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은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이러한 것들은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반영되니 따로 하실건 없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할 때 혹시 반영이 안되어있으면 금융기관에 납입증명서등을 달라고 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해외주식 하고 있는데 배당세금은 자동으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국내 증권거래소를 끼고 거래하신다면 증권사에서 15.4%를 떼고 배당금이 지급됩니다.이 뗀 금액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 국내 증권거래소를 끼지 않고 직접 배당받으신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배당소득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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