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1억1천만원 어머님이 지원해줄경우 4.6%로 이자 납부하여야할까요?
제목내용과 덧붙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1억1천만원 전세금지원을 받는 상황인데 집계약서에 부모님 계좌로 입금및상환이라는 특약을 하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나요?
2.특약작성을 하더라도 증여세를 피할수 없다면
제가 어머님께 돈을 받아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어머님과 차용증을 쓰고 우체국을가서 내용증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연간 이자 합계율이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안된다고 들었는에 이말은 나라가 정한 부모자식간에 이자율이 4.6%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되고 다달이 상환하는 기록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요?
3.이자소득세27.5%는 일년에 한번 내는 건가요?
4.위에 말씀드릴거처럼 차용증과 우체국내용증명과 다달이 이자를 상환해야되는거면 국세청에 미리 신고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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