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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연말정산은 왜 하기 시작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개인근로자의 경우 매년 5월 31일 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이러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요,우리나라 근로자의 인구가 약 1,8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매년 5월마다 1,800만명의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행정이 마비되게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행정업무를 분산하기 위함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출이 많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결혼 선물로 예식비를 대납해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예식비를 증여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300만원의 예식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Q.  병역휴직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세로 신고한게 아니고 프리랜서 3.3으로 신고하셨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셔야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 지출액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오토바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오토바이에 대해서는 2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1. 취득당시 내야 할 취득세 : 크기별로 부과하는게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 이하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2%, 125cc 초과는 5%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2.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취득가격과 무관하게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125cc 미만 : 자동차세 부과x- 125cc 이상 : 연 18,000원이 부과됩니다.이때 보험가입증명서도 필요하므로 바이크를 등록하기 전에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으면 발행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10 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발급은 해야하지만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이체받은 금액은 25,000원이고 공급대가 25,000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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