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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율] 절세파트너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율] 절세파트너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김진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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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 근로를 하였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의 경우에는 15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용근로는 세금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니, 추가적으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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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관련한 조문 첨부드리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가. 고철나. 폐지다. 폐유리라. 폐합성수지마. 폐합성고무바. 폐금속캔사. 폐건전지아. 폐비철금속류자. 폐타이어차. 폐섬유카. 폐유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2. 취득가액3. 삭제 ⑥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한다. 고철을 면세사업자/겸업사업자 등으로 부터 매입하여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판매를 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관련해서 요건은 위의 조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공제율의 경우에는 3/103이며, 한도 및 정산의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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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남자친구한테 5천만원을 입금받았는데 나중에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현금증여의 경우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증여로 봅니다. 증여일을 기점으로 판단하고, 3月 이내에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증여로 봅니다.만약 돌려준 경우로 판단한다면A -> B 5,000만원 한번의 증여B -> A 5,000만원 한번의 증여 각각 2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으신 거라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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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이 두개이상인 경우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장 별로 2개의 신고서가 작성되야합니다.다만 사업자단위과세로써, 합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수익 및 비용을 분리해야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사업장단위과세가 사업장을 관리하는데는 조금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사업자 단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업자단위과세를 진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적인 신고서식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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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동종으로 같은 지역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 세무적으로 창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목의 3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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