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꽃,식물 종류는 면세라고 들었는데 화분이랑 같이 판매시에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생화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화분과 같이 판매시에는 화분은 과세이기 때문에, 겸업사업자(과,면세사업자)로 생화부분은 면세, 화분부분은 과세로 처리하시면됩니다.화분이 주된 재화의 부수되는 재화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면세이지만 화분만 따로 판매를 하신다면 과세로 처리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 생화와 화분을 같이 공급하는 경우 전체 부가가치세 면세, 생화와 화분을 따로 판매하는 경우 생화 면세, 화분 과세 입니다.)꽃관련 면세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면세이며, 종합소득세는 과세가 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한테 한달정도 사용하려고 돈을빌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현금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증여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족간의 현금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25,000,000원이 차입형식인 것이 분명하다면 증여세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쓴 후, 일정 이자와 함께 변제를 하고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진행하시면 더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