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한테 한달정도 사용하려고 돈을빌렸는데요
상속세및.증여세법.
가족끼리돈빌리것도 잘 봐야한다데ᆢ
잘모르겠네요.
첨으로~
친동생한테ᆢ한달사용으로
25,000,000원을 빌렸는데ᆢ
이제 갚으려고하는데ᆢ
이자 계산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문제될수있는것들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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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증여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족간의 현금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25,000,000원이 차입형식인 것이 분명하다면 증여세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쓴 후, 일정 이자와 함께 변제를 하고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진행하시면 더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과거 차용한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 예정일에 상환만 잘 하시면 더이상 할 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