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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호탕한나비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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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궁금증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위한 소득 금액 증명위해서 부모님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 받을수 있다는 걸 활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2010년 대학생 시절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받은걸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매달 이렇게 받은거라 4년동안 하면 2~3천만원 됩니다

이것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용돈 받은거니까 증여로 인정이 안돼서 신고하면 안될까요?

또 이시기에 한번에 600만원 부모님께 받은적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돈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진 세금이 없으니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