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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메추리156
굳센메추리15621.12.20

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질문입니다!

1. 제가 이번에 아파트매매하면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인터넷으로 그냥 신고하면 되는거죠?

혹시나 그후에 백,이백만원씩 용돈으로 받는것도 증여로 포함이 되나요?

받은금액이 나의 재산(부동산, 주식 등) 증식에 쓰일경우만 증여로포함이 되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2. 사위한데 증여하는것도 5천만원 면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차용증을 쓰고 해당금액을 갚게된다면 혹시 세금이 없나요? 이럴경우는 부모님이 이자를 받게 되는거니 부모님이 신고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건지,,

이자소득세 면제구간같은것도 있는건지 궁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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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소액의 생활비 명목등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무조건 재산증식에 쓰이는 경우만 증여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2.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3.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자 소득세대해서는 비영업대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자 지급자가 이자지급시 25% 원천세율로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등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3.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이 아니라면 증여로 봄이 타당할 것 입니다.

    사위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보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없을 것이며 2억원 이하의 차입에 대해

    이자 지급이 없어도 그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시며,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금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지만, 충분히 생활하시는데 모자람 없는 소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금전을 지원받는 것도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사위가 되시는 분 기준 이전 10년 간 별도로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3.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