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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콰가109
와일드한콰가10924.01.29

매월 용돈드리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증여액이 부모자식간에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경우 면제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10년간 5천만원이라는게 단순 만원이라도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10년동안의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세금면제가 된다는 걸까요??

예를들어 매월 50만원씩 입금을 한다고 치면 1년이면 600만원이고 10년이면 6천만원인데

이럴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럴때 월마다 50만원씩 송금 받은걸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0년내에 총 금액 5천만원이 되는 시점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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