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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불독272
쾌활한불독27224.02.01

부모님께 용돈드리는 것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매달 50만원씩 드릴경우 10년에 6천만원인데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니 1천만원에 대한 세금 10%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법도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그정도에 대한 금액은 세금없이 넘어가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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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