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화상은 보통 1도, 표재성 2도, 심재성 2도, 3도 화상으로 분류되는데, 심재성 2도 화상부터는 추후 화상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면 흉터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올바른 응급처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화상 병원을 통한 증상별 맞춤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약관을 보시면 화상진단비를 받으려면 보통 "심재성 2도화상"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진단서를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Q. 작년이나 재작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2년 안에 청구해야 했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 이거 보험금 청구 안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기산점)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해주신 때라고 볼 수 있죠.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니 그렇죠.
Q. 실비보험 청구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수령액이 적으면 청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보험 청구 이력이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보험금청구는 보험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절대 알아서 보상해주지 않아요. 게다가 청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조차 사라지게 된답니다.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2년 안에 청구해야 했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 이거 보험금 청구 안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기산점)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해주신 때라고 볼 수 있죠.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기때문입니다.예전꺼라도 3년안에 발생한 사고는 청구가능하니 챙겨서 수령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