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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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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청약 소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모두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세전 금액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등기를 하지않았을 경우 언제가 전매제한이 해제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가능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20.05.01에 계약 하셨으면 23.05.01에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나갈때 벽지 훼손은 보통 누가 해주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파손 및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잔금일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산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묵시적갱신중 강제퇴거요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이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태이며 주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계속해서 임대인이 독촉하며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으며퇴거를 희망할 경우 이사비용+중개수수료+기타합의금을 임대인에게 보상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청약계좌에 돈을 꾸준히 넣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하므로 가점제로 진행되며이때 단지에 따라 청약납입인정금액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커집니다. (인정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납입회차가 아닌 거주지역에 따라 예치금 금액만 예치되어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주택으로 청약할지 결정한 후 그에 맞는 조건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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