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토지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를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매매대금과 지급방법(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시기)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토지 인도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토지상 지상물이나 지장물의 처리방안을 기재합니다.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저당권, 지상권 등)의 정리방법을 명시합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를 명시합니다.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자를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계약서는 2부 이상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Q. 당사자간에 말로만 했던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두계약의 경우 약속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부인하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 대화 내용 기록, 목격자나 증인 확보,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예: 계좌이체 내역, 거래 기록 등)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