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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외모평가도 성희롱인가요??

정말 이뻐서 이쁘다고 말한것도 외모평가라면서 성희롱이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재판에가면 성희롱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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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예쁘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외모를 평가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지목해서 평가하거나,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표현과 함께 외모평가를 하는 경우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칭찬 수준의 "예쁘다"는 표현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황과 맥락, 표현방식,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모 평가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돼도 상대방이 칭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전제가 되는 "성희롱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존재한다는 전제하의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외모를 평가하는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위 표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지언정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성희롱죄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