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의 외모평가도 성희롱인가요??
정말 이뻐서 이쁘다고 말한것도 외모평가라면서 성희롱이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재판에가면 성희롱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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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예쁘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외모를 평가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지목해서 평가하거나,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표현과 함께 외모평가를 하는 경우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칭찬 수준의 "예쁘다"는 표현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황과 맥락, 표현방식,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모 평가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돼도 상대방이 칭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전제가 되는 "성희롱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존재한다는 전제하의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외모를 평가하는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위 표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지언정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성희롱죄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