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시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한푼도 해주지 못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혼인 중 가사노동과 육아 등 비재산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5천만원의 현금출자와 1천만원의 혼수 기여가 있었고, 전업주부 및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사노동을 한 점이 인정됩니다. 특히 결혼 초기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5천만원은 재산적 기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소득능력,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유책사유와 무관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정됩니다. 소송을 통해 위 기준들에 따라 적절한 분할비율이 결정될 것이며,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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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려준 돈을 계속 갚지 않고 있어 소송걸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채무 인정 및 변제 약속 관련 증거(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실제 일부 상환한 이체기록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시 필요한 내용은 청구금액, 청구이유, 피고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채무 인정 관련 대화내용 캡쳐, 일부 상환한 입금내역, 월세 납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승소하면 이 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