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한푼도 해주지 못하고 합니다
결혼 5년차 조금 못됩니다.
혼인 기간 중 절반은 전업으로, 절반은 프리랜서로 재택근무 하였지만
사실상 가계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업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본인 자산+시부모 도움을 받아 4억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여기서 빚이 2.6억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2억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저는 이에 보탬이 되고자
결혼 3개월 후, 제가 결혼 전 직장생활하며 모은 현금 5천만원을 이체해 준 기록이 있습니다.
혼수는 1천만원을 해왔습니다.
이혼 시 제가 해온만큼만 돌려달라고 하니
남편은 제가 가계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고
살림도 완벽하게 하지 않았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준다고 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관련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남자쪽에서 한 푼도 못준다고 할 경우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소송재산분할은 유책을 따지게 되나요?
중대 사유는 아니지만 유책은 서로에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0 남자가 10이 나온다 해도 법적으로 그렇다고하면 인정할 생각입니다.
재산분할 시 제가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할 정도로 기여한 것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혼소송에서 100대0으로 기여도가 산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은 제가 가계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고 살림도 완벽하게 하지 않았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준다고 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 - 전부 남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으므로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체, 프리랜서, 주부 등 모두 기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책여부는 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혼인 중 가사노동과 육아 등 비재산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5천만원의 현금출자와 1천만원의 혼수 기여가 있었고, 전업주부 및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사노동을 한 점이 인정됩니다. 특히 결혼 초기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5천만원은 재산적 기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소득능력,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유책사유와 무관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정됩니다. 소송을 통해 위 기준들에 따라 적절한 분할비율이 결정될 것이며,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셨고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이체한 내역 등도 존재하신다고 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3:7 또는 4:6 정도로는 재산분할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하로는 판단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는 귀책사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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