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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직장내 괴롭힘 증거 어느정도 까지 수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통상 입증의 증거력관점에서 녹취와 상대방과 오고간 메일, 메신저등은 높은 증거력을 가집니다.이러한 객관적자료가 부족할 경우, 피해근로자의 진술의 일관성, 당시 상황과 환경에 대한 구체성, 사건 전후의 행위자의 행위나 태도, 반복성 기타 목격자등 간접참고인의 진술과의 일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힘든상황이시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서 순조롭게 직장생활을 복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우위성을 가지고 2)업무관련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가 3) 상대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언어적 행위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부 관할지청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Q.  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였다면?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 4조 제2항과 제17조에 따라 채용공고에서 게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이융ㅄ이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의 3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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