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였다면?
알바몬에 기재된 시급으로는 13,000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계약서(아직 싸인도 안함) 을 보니 시급이 10,400원이고 주휴수당비 2,600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일은 한달정도 했는데 이게 너무 석이 나가네요. 힘든 일인데도 시급이 13,000원이면 주휴수당비도 3,000원정도니까 넘어가니까 참고 했는데 아 이건 도저히 아닌거 같아서 석이 나갑니다. 알바몬에 기재를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 4조 제2항과 제17조에 따라 채용공고에서 게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이융ㅄ이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의 3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채용공고에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자법 제4조에 따라 채용공고보다 실제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30인이상 사업장에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인공고(알바몬)에는 시급 13,000원으로 기재해놓고,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0,400원 + 주휴수당 2,600원으로 표기한 것은 허위 또는 과장된 채용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시급이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상기와 같이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게 정상입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이고, 그걸 따로 표시하는게 이상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초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