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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였다면?

알바몬에 기재된 시급으로는 13,000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계약서(아직 싸인도 안함) 을 보니 시급이 10,400원이고 주휴수당비 2,600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일은 한달정도 했는데 이게 너무 석이 나가네요. 힘든 일인데도 시급이 13,000원이면 주휴수당비도 3,000원정도니까 넘어가니까 참고 했는데 아 이건 도저히 아닌거 같아서 석이 나갑니다. 알바몬에 기재를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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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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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 4조 제2항과 제17조에 따라 채용공고에서 게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이융ㅄ이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의 3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채용공고에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자법 제4조에 따라 채용공고보다 실제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30인이상 사업장에 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인공고(알바몬)에는 시급 13,000원으로 기재해놓고,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0,400원 + 주휴수당 2,600원으로 표기한 것은 허위 또는 과장된 채용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시급이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상기와 같이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게 정상입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이고, 그걸 따로 표시하는게 이상한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초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