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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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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9일 작성 됨
Q.
카페 계약직 근로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30+6)*4.345로 한 금액이 월급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작성 됨
Q.
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주말 알바를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해당외국인의 고용이 허가된 곳에서만 일하여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않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2. 산재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3.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안관련해 귀사에 특별한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녹취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부상이 타사업장에서 일하다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남겨두심이 좋겠습니다.
2025년 4월 29일 작성 됨
Q.
무단결근중인 직원 노무이슈 없이 해결하는방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이메일 문자등으로 출근 촉구 및 무단 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차례 안내하시고 캡쳐등으로 보존하셔서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해고 시점에는 해고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해고 허면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미반납 자산등 환수요청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미반납시는 민사적 방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곤란한 일을 겪고계시는데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힘들게 입사하셨는데 그런일로 상심이 크셨겠네요.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통보를 할 수 있으고 30일전 통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안에 명시되지 않아 전호ㅓ하지는 않지만, 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규정이 있더라도 왠만한 (예를 들어 금전작 손해를 발생하지않으시면)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입니다.하지만 힘들게 들어간 회사이니 상부에 이야기해서 고충을 토로하시고 개선방향이 있을지도 찾아보시는등 여러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고 심중하게,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쉬지 않으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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