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중인 직원 노무이슈 없이 해결하는방
상황
4월 14일 - 수습기간 미통과로 5월 2일에 근로계약 종료로 안내한 상황
4월 15일부터 출근 하지 않는 상황
4월 16일 문자로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연락을 못했다고 함.
4월 17일 통화로 21일 월요일 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함
그 이후 연락은 계속 안되고 4월 28일 현재 기준까지 무단결근 중임
퇴직 안내는 메일로 진행하고 문자로도 보냈다고 함.
받아야하는 자산과 환수받아야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약종료할지 어떻게 후속 처리할지 안내부탁드립니다 ㅠ
상세하게요 정말 미치겠네요..
안좋게 끝내고 싶지 않은데 내용증명도 보내야하는것인지.. 휴 ㅠ 연락은 아예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이메일 문자등으로 출근 촉구 및 무단 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차례 안내하시고 캡쳐등으로 보존하셔서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해고 시점에는 해고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해고 허면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미반납 자산등 환수요청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미반납시는 민사적 방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곤란한 일을 겪고계시는데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절차(서면 통지 등)를 갖추어 해고 통보 하시면 되고, 사인간 거래의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까지도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수습기간 이후 일방적인 근로관계에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니
이에 대해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고,
종료 통보 시점까지도 아직은 출근의무가 있는 상태이므로 출근을 촉구하는 한편 환수받아야 할 자산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장 복귀 및 환수할 금액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별도 반응이 없다면 해고를 하고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는 중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취지의 문자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 내지 해고절차에 따라 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까지 기다려보신 후 그때도 출근하지 않을 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환수하여야할 금품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무단결근 3일, 누적하여 7일이상 무단결근시에는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니해고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