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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 26조에 따르면 하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말씀하신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매장만 폐업하는 경우는 하기 2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로 퇴사처리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청구가가능하겠습니다.참고로, 근기법 23조와 24조의 해고의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  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급여에 대한 지급일을 언제로 할지는 회사및 근로당사자간 정한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지급일이 지나치게 나중이거나 한달 이상의 단위로 지급되는 등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 급여가 당월 25일에 지급되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이경우 당월 26~말일까지는 선지급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 급여지급일에 있어 특별히 이상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Q.  1년 미만 퇴사자 잔여 연차는 정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년미만자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촉진제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 때 당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차를 사용할 수있는 1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대한 명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 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사인을 받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Q.  알바에서 직원으로 직책변경되어 근무요일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변경전에 월~금요일까지 근무하셨으니 해당주에는 변경전 주휴수당(일5시간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변경된 근로계약상에서 월, 화요일이 휴무일이나 유급주휴일에 해당하고 수목금토일이 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수목금토에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일8시간분)은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발생할 것 입니다.수~금까지 4일만 근로하고, 일요일은 개인연차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근무일인 일요일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참고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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