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에서 직원으로 직책변경되어 근무요일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변경전에 월~금요일까지 근무하셨으니 해당주에는 변경전 주휴수당(일5시간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변경된 근로계약상에서 월, 화요일이 휴무일이나 유급주휴일에 해당하고 수목금토일이 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수목금토에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일8시간분)은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발생할 것 입니다.수~금까지 4일만 근로하고, 일요일은 개인연차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근무일인 일요일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참고만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