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 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문해 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근로시간 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직원이 몇개월간 주에 14시간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주 35시간 근로로 약정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근속년수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약정된 시간을 그때그때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래서 특정기간의 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퇴사일로 부터 역산하여 4주씩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역산하여 4주씩 계산했을때 퇴사시점기준 1주~4주까지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를 근속에 산입하고, 5주~8주간 평균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속에서 제외하고... 이런식으로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