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17조, 114조에 따라 노동청 진정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상 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그자체로 무효입니다. 이역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방법을 활용하실 수있습니다. 30일전 해고통지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범죄이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소할 수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