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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하거나, 준직원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없지만 주에 고정적으로 20시간을 명력에 따라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15시간이상이므로 작년 4월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올해 4월)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4월부터 근무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출퇴근 내역, 동료와의 카톡, 근무관련 이메일등등) 모아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측(회사)의 귀책사유 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상에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시 야간,연장수당 등은 순수임금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문에서 보여주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바와 같이 13000원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연장, 야간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되겠습니다.
Q.  연차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너무 헤깔려서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하루의 연차가 있을경우 그 연차수당은 일일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9시~6시, 주 5일 근무라는 사람의 경우 (40시간+ 주휴 8시간)* 4.345주 =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질문하신 분이 상기와 같이 주 40시간 근로자시라면 취업규칙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월 통상임금에서 209를 나눈것이 통상시급이 될 것이고 , 시급* 8 =하면 일일 연차수당이 나오게 될 것 입니다.
Q.  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17조, 114조에 따라 노동청 진정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상 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그자체로 무효입니다. 이역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방법을 활용하실 수있습니다. 30일전 해고통지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범죄이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소할 수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5월 1일 근로자의날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우선 설명하신 상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고 휴일수당(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실제로 근로자의날에 근로 스케쥴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 않은 휴일을 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 주 근로시간을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일정이 있다면 대한 휴일수당(100%) 및 휴일근로수당(5인미만 여부에 따라수당액은 달라짐) 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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