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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꿀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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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

피시방에서 10개월정도 일했고요. 잘리기 한달전쯤부터 표정관리좀 하라는 지적을 2번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고예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12시에 퇴근하고 12시5분에 자기가게랑 맞지 않다는것 같다고 “너가 무표정으로 일하는게 손님들은 기분이 나쁜가봐”,“너가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더이상 나오지마”라고 하더라고요.

30일전에 통보받지도 않았고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제친구들한테 험담을 했고

그다음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당일해고를 당했으니 매우 불쾌했고

그담날 낮에 혹시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라고 카톡했는데 “왜 안줄까봐?”이러시더군요.

어쨌든 사장은 제가 월급언제주냐는 문자가 기분을 안좋게했다며 말끝마다 새끼야새끼야 하면서 시벌럼이 라고까지 했습니다. 녹음본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욕한건 사과하라해서 사과받았지만 ,혹시 시벌럼이라고 한거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한것도 벌금물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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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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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17조, 114조에 따라 노동청 진정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상 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그자체로 무효입니다. 이역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방법을 활용하실 수있습니다.

    4. 30일전 해고통지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모욕죄는 형법상 범죄이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소할 수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해당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만 사유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고에 대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기재하여 해고해야함에도 구두로 했다면 절차적 정당성당성도 없습니다.

    해고 시 30일전 통보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청에 진정해서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