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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베짱이98
빠른베짱이9822.09.29

해고통보후 업무태만행위에 대하여

직원이 다른직원과 불화를 일으키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함이 지속되어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아들였으나 기분이 나쁜지 그 다음날부터 가게일도ㅜ개판으로 하고 손님에게 엉망진창으로 음식이 나가며 클레임을 걸면 대놓고 싸우고 일부러 가게에 악행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행동을 지속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대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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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지정한 해고일 이전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을 명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일까지 휴업을 명하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외 영업상 손실이 분명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와는 별도로 회사 영업에 손해를 끼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해고하기로 했으면 해고수당을 주고 바로 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사안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고예고통보를 하셨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징계는 무의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일까지 휴업을 명하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