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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도움을주는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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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4월부터 5인이상 회사에서 준직원으로 주에 4일 20시간 근무했고, 4대보험에 들지 않고 3.3%로 세금을 공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자고 안해서 쓰지 않았었어요.

올 해 1월부터 정규직 전환하여 4대보험에 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쭉 주 5일 40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직원이 5인 미만이 됩니다.

준직원으로 일한 것도 정규직과 이어서 1년으로 인정을 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내년 1월까지 근무해야할까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퇴사하면서 회사에 무엇이 필요하고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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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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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준직원으로 일한 것도 정규직과 이어서 1년으로 인정을 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직원이지만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그리고 1년 간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준직원으로 일을 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3.3%공제,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지급여부와 무관합니다.

    퇴사하시면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내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혹시모르니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하거나, 준직원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없지만 주에 고정적으로 20시간을 명력에 따라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15시간이상이므로

    1. 작년 4월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올해 4월)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4월부터 근무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출퇴근 내역, 동료와의 카톡, 근무관련 이메일등등) 모아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측(회사)의 귀책사유 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했을 뿐 정규직 근무와 동일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작년 4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로 세금처리한 것, 5인 미만인지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상관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 작성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원만한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부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