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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나무늘보65
끈질긴나무늘보65

제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제근로자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무해요. 주5일근무에 토,일만 쉬고 공휴일은 나오고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4대보험 적용중이구요.

작년 4월중순에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이 개인사업자에서 6월에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니(대표자는 동일) 근로계약서 또 쓰기 귀찮으니 6월에 쓰자길래 알았다하고 6월에 법인으로 바뀌고 21년 6월1일~ 22년 4월30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이제 근로재계약날이 다가오니 이번 4월초에 계속 일을 할거냐 묻길래 이사계획이 있어 7월까지만 하려한다 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썼습니다. 전 근로계약이 11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 일은 현재 1년이 넘었거든요.

국민연금,국민의료보험 가입내역을 보니 개인으로 법인으로 바뀌는 시점에 자격상실하고 다시 가입이 되어었더라구요.

제 경우 이번 4월30일까지 일을 한다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전 7월까지 일을 하고자하는데 사장이 그 전에 다른 사람 구했으니 나가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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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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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근로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시라면 실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신 이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그 전에 다른 사람 구했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기에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실체가 동일하고 사업주도 동일하다면 동일한 회사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 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표시한 퇴사일자보다 빠른 시일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도 위와 같은 사실로 퇴사하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