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제근로자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무해요. 주5일근무에 토,일만 쉬고 공휴일은 나오고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4대보험 적용중이구요.
작년 4월중순에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이 개인사업자에서 6월에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니(대표자는 동일) 근로계약서 또 쓰기 귀찮으니 6월에 쓰자길래 알았다하고 6월에 법인으로 바뀌고 21년 6월1일~ 22년 4월30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이제 근로재계약날이 다가오니 이번 4월초에 계속 일을 할거냐 묻길래 이사계획이 있어 7월까지만 하려한다 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썼습니다. 전 근로계약이 11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 일은 현재 1년이 넘었거든요.
국민연금,국민의료보험 가입내역을 보니 개인으로 법인으로 바뀌는 시점에 자격상실하고 다시 가입이 되어었더라구요.
제 경우 이번 4월30일까지 일을 한다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전 7월까지 일을 하고자하는데 사장이 그 전에 다른 사람 구했으니 나가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