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너무 헤깔려서요.
월급제 근로자구요. 연차수당 공식 구할려고 알아 보던중.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월급제는 시급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209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소정 근로일수(21~22) ÷월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통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40+8) × 4.345주 = 약 209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은 “월급 ÷ 209시간” 방식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월급이 전부 기본급, 식대 등 통상임금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 또한 일급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월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은 "300만원/209시간=14,354원"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하루의 연차가 있을경우 그 연차수당은 일일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9시~6시, 주 5일 근무라는 사람의 경우 (40시간+ 주휴 8시간)* 4.345주 =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질문하신 분이 상기와 같이 주 40시간 근로자시라면 취업규칙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월 통상임금에서 209를 나눈것이 통상시급이 될 것이고 , 시급* 8 =하면 일일 연차수당이 나오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