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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진도개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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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시 야간,연장수당 등은 순수임금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첫 장에

제 2조 (임금)

  1. 통상임금 : 시급 13.000원 (첫달 12,000)

  2. 주휴수당 : 2007년도 대법원 판례 [2006다64245]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장에 약관이 있는데

2. 급여

2) 통상임금 : 매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주휴수당 : 2007년도 대법원 판례 [2006다64245]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첫째로, 통상임금을 13000원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둘째로, 야간수당, 연장수당등을 계산할때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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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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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 그 자체가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해당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보여주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1.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바와 같이 13000원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연장, 야간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산정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시급 13,000원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13,000원을 기준으로 가산수당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의 법정 수당 계산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에 따르자면 통상임금은 약 10,833원으로 보이며,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위 계약서의 내용상 통상임금을 13000원으로 명시했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기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