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월급제)과 아르바이트생(시급제)을 사용 중이고
*직원은 주5일 40시간이지만, 휴일 따로 명시 없이 주 단위 스케줄로 주 2일 휴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 계약서에 따로 소정 근로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성·비수기에 따라 근무 일자와
근무시간이 들쑥날쑥 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직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일반적 기업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 시, 주말과 근로자의 날 포함 3일을 쉰다고 생각하는데,
주 단위 스케줄을 통해 만약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2일 휴무를 부여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도 다른 수당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 (1)- 현재 일주일 중 주 3일(14시간)만 근로시키고 있을 때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2.5배 지급 인 것은 알지만,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1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 (2)-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4.34주로 환산하여 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15시간이 넘는 주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날도 동일 시 하여 주휴수당 지급이 없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우선 설명하신 상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고 휴일수당(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의날에 근로 스케쥴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 않은 휴일을 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 주 근로시간을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일정이 있다면 대한 휴일수당(100%) 및 휴일근로수당(5인미만 여부에 따라수당액은 달라짐) 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스케줄에 따라 휴무 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수당 산정 시에도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3.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