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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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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시간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지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시작시 기존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전의 기존 근로시간에서 10시간을 단축한 경우 통상임금(상한액 있음) 100%지원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지원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지금까지 못받은 근로자의날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0년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시효만료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과거 3년간 미지급된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단체협약이 10년간 암묵적으로 사측도 지켜왔고, 노조 측도 별의견 없이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2조 단서에 따르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을 만료시킬 수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한 부분(규범적부분)의 경우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를 규율합니다. 문의하신 연차촉진의 부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실효이후 취업규칙등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여전히 회사와 근로자에게 규범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이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사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3개월로 나눈것이 평균임금이므로 3개월안에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퇴사시점(예4/15)까지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금액을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은 발생하였으므로 이부분도 함께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 근무시 적용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3조에 따르면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는 기존 근무일과 동일한 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1.5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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