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못받은 근로자의날수당 청구?
1.근 10년전에 근무했던곳이 지금은 폐업했지만
다시 새로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병원인데
청구가능할까요?
현 5인미만 병원 근무중인데. 4년동안 근로자의날 수당 못받은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0년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시효만료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과거 3년간 미지급된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10년 전 근무에 대해서는 소멸되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에, 3년치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등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10년 도과하셔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청구를 하더라도 3년치만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지급일로부터 4년이 초과한 때는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