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멋진갈기쥐201
멋진갈기쥐20120.10.05
연차포함 퇴사일. 1년미만 퇴직금

입사일 2019.12.09

마지막근무일 2020.10.22

연차 10개 미사용

연차사용일수포함이면 퇴사일이 10월 3일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니 연차수당포함이 안되고. 10월 8일이. 퇴사일지요.

법개정으로 1년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해서요.

의원에서 병원으로 사업장변경됨(2020.07.13일 변경)

사업장 변경 되었으나 대표와 사업자 번호는 변경되지않았으며. 요양기관이 의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후 근로계약서 재 작성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 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고 명절을 휴일 로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다만, 그 날 근로자 모두 쉬게 한다면 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9.22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인 9.23, 9.24, 9.25, 9.28, 9.29, 10.5, 10.6, 10.7,10.8, 10.9(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닐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0.10에 퇴사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부여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차 미사용분이 10개가 있고, 마지막 근무일 이후 연차 소진 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평일근무자라면 11월 5일이 10개 연차 모두 사용한 일이기에 11월 6일이 사직일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사용 하더라도 1년 근속이 안되기에 퇴직금 대상자는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는 법만 개정된 것이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까지 지급하라고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받으시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10.22. 이 마지막 근무일이신데 연차사용 포함이면 퇴사가 10.3일 10.8일 퇴사여부?

    질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2일까지 근무하셨다면 23일이 퇴사일(상실일)입니다.

    2.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법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퇴직금은 아직 개정이 되지않고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계류법안일 뿐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이며, 연차미사용은

    수당으로 퇴직일에 함께 정산되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22일이므로 퇴사일은 10월 23일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업체가 의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