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통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022. 10. 26. 14:27

5년이상 병원에서 근무중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22년 8월 27일까지 근무하였고 퇴사처리후 9월16일자로 입사처리가 된 상태이고 수습기간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된 상태입니다.

해고통보로 30일이 안된 경우에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2.8.27.자로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2022.9.16.자로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9.16.자로부터 3개월 내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0.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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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0. 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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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고 재입사를 했다는 것인가요?

      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양도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고용승계가 됩니다.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며(해고가 아니며),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 10.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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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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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쟁점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사료되오며,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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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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