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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황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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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 변경으로 소급 적용?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장은 2012년도에 개원한 70인 이상의 병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 12월10일에 입사를 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사업장은 저의 입사 전, 후로도 연차 관련해서 병원의 정확한 기준이 없어 항상 퇴사 시 직원과 사측 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2022년 들어오면서 연차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여 이 부분에서 상당 수 직원들의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저의 예시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연차가 없었고, 2019년 15개, 2020년 15개, 2021년 16개를 부여 받아 사용 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2019년은 11개가 맞으나 사측에서 15개라했고 더하여 사측의 연차촉진제까지 있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회계연도로 잡는다면서 과거 사용했던 것들 전부 소급적용하여 2022년 16개가 12개로 차감이 되었는데 심지어 근속이 더 오래 된 직원들은 연차 차감 폭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어떠한 공지도, 회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는 샌드위치 데이에 연차 사용, 여름휴가 지정 연차 사용이 예정되어 있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연차는 더 적습니다. 지금 이 공지가 나오기 전 퇴사한 직원들은 적용 전 제도로 적용 받아 연차 수당, 혹은 전부 소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은 통보한 방침대로 따라가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은 통보한 방침대로 따라가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기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시정요청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발생일수는 최저기준 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허용이 되지만 불리하면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현재 사업장 연차에 불만이 있는 동료직원과 함께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선은 부여하는

      대로 사용하고 질문자님 퇴사시 법에 따라 연차를 산정한 후 부족일수에 대해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개정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방법을 변경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과거에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휴가제도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회계연도로 변경되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에 비해 불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