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제도 변경으로 소급 적용?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장은 2012년도에 개원한 70인 이상의 병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 12월10일에 입사를 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사업장은 저의 입사 전, 후로도 연차 관련해서 병원의 정확한 기준이 없어 항상 퇴사 시 직원과 사측 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2022년 들어오면서 연차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여 이 부분에서 상당 수 직원들의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저의 예시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연차가 없었고, 2019년 15개, 2020년 15개, 2021년 16개를 부여 받아 사용 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2019년은 11개가 맞으나 사측에서 15개라했고 더하여 사측의 연차촉진제까지 있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회계연도로 잡는다면서 과거 사용했던 것들 전부 소급적용하여 2022년 16개가 12개로 차감이 되었는데 심지어 근속이 더 오래 된 직원들은 연차 차감 폭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어떠한 공지도, 회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는 샌드위치 데이에 연차 사용, 여름휴가 지정 연차 사용이 예정되어 있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연차는 더 적습니다. 지금 이 공지가 나오기 전 퇴사한 직원들은 적용 전 제도로 적용 받아 연차 수당, 혹은 전부 소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은 통보한 방침대로 따라가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