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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까치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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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종료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5인미만사업장(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직기간 일수는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병원에서 24.5.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A병원이 3월에 이전 계획이라 3월에 퇴직금도 정산예정이라고 하십니다

A병원을 폐업신청 후 새로운 이름으로 24년 3월부터

영업예정입니다 이 상황에도 5.31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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