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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까치196
고급스런까치19624.02.15

5인미만 사업장 계약종료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5인미만사업장(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직기간 일수는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병원에서 24.5.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A병원이 3월에 이전 계획이라 3월에 퇴직금도 정산예정이라고 하십니다

A병원을 폐업신청 후 새로운 이름으로 24년 3월부터

영업예정입니다 이 상황에도 5.31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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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으로 신고하고 계약만료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호가 변경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원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