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계약종료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5인미만사업장(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직기간 일수는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병원에서 24.5.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A병원이 3월에 이전 계획이라 3월에 퇴직금도 정산예정이라고 하십니다
A병원을 폐업신청 후 새로운 이름으로 24년 3월부터
영업예정입니다 이 상황에도 5.31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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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