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존 병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병원이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고 퇴직금 정산이 됩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 정산을 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고용승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로 처리되지 않으면(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의원 개설을 위한 공사기간 3주에 대하여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위 부분은 사용자(원장)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승계 + 휴업수당 지급 합의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