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여쭤봅니다.

기막****
2019. 05. 02. 20:13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3개월 일하다가 지게차와 부딫쳐서 허리를 다쳤어요.

이제 10개월째 치료하고 다시 출근 하려해요.

치료받는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계속 줘서 왠만하면 계속 다니고 싶은데 다시 같은 일을 하면 다칠때 기억이 날까봐 걱정이 되네요.

재직기간은 13개월 이지만 실제 근무는 3개월 인데

혹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산재를 신청하여 휴업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공상처리하여 급여를 준 것인가요?

2.장기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적이 없고, 권고사직도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 적도 없다면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다만, 회사의 규정에 해당 휴업에 대해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2. 2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