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10년간 암묵적으로 사측도 지켜왔고, 노조 측도 별의견 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에 10년전 단체협약 만료 되었다 라고 하면, 그냥 단체협약은 뿅 끝나는 겁니까? 98다13747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 실효 되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별적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한 여전히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되어있는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2조 단서에 따르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을 만료시킬 수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한 부분(규범적부분)의 경우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를 규율합니다. 문의하신 연차촉진의 부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실효이후 취업규칙등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여전히 회사와 근로자에게 규범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단협 중 규범적 부분이 아니니 단협이 종료되었다면 당연히 효력도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