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이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당사는 25일 급여 지급 시 당월 급여+전월 발생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월 퇴사자 발생 시 퇴사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퇴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퇴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수당은 보통 퇴사 달의 마지막 날에 금액이 확정되어 DB퇴직금 산출 시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이 퇴사 이후 지급되는 마지막 수당 급여가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출 시 3개월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예시로, 4/15퇴사자에 대한 4월 1일부터 15일 까지 발생한 시간외근로 수당 금액이 4월 말일에 확정되어
5월 10일 경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에 추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수당이 퇴사 후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 현행 4월 퇴사자 직전 3개월 급여 구성 : 4월 급여, 3월 발생 시간외수당(4월 지급) + 3
월 급여, 2월 발생 시간외수당(3월 지급) + 2월
급여, 1월 발생 시간외수당(2월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 산입되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도 4월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간외수당이 퇴사한 후에 지급되더라도 이는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는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사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3개월로 나눈것이 평균임금이므로 3개월안에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퇴사시점(예4/15)까지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금액을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은 발생하였으므로 이부분도 함께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 시점과 무관하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이후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