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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멋쩍은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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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이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당사는 25일 급여 지급 시 당월 급여+전월 발생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월 퇴사자 발생 시 퇴사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퇴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퇴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수당은 보통 퇴사 달의 마지막 날에 금액이 확정되어 DB퇴직금 산출 시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이 퇴사 이후 지급되는 마지막 수당 급여가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출 시 3개월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예시로, 4/15퇴사자에 대한 4월 1일부터 15일 까지 발생한 시간외근로 수당 금액이 4월 말일에 확정되어

5월 10일 경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에 추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수당이 퇴사 후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 현행 4월 퇴사자 직전 3개월 급여 구성 : 4월 급여, 3월 발생 시간외수당(4월 지급) + 3

월 급여, 2월 발생 시간외수당(3월 지급) + 2월

급여, 1월 발생 시간외수당(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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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 산입되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도 4월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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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간외수당이 퇴사한 후에 지급되더라도 이는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는 합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사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3개월로 나눈것이 평균임금이므로 3개월안에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퇴사시점(예4/15)까지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금액을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은 발생하였으므로 이부분도 함께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 시점과 무관하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이후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