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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멋쩍은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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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이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당사는 25일 급여 지급 시 당월 급여+전월 발생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월 퇴사자 발생 시 퇴사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퇴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퇴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수당은 보통 퇴사 달의 마지막 날에 금액이 확정되어 DB퇴직금 산출 시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이 퇴사 이후 지급되는 마지막 수당 급여가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출 시 3개월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예시로, 4/15퇴사자에 대한 4월 1일부터 15일 까지 발생한 시간외근로 수당 금액이 4월 말일에 확정되어

5월 10일 경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에 추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수당이 퇴사 후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 현행 4월 퇴사자 직전 3개월 급여 구성 : 4월 급여, 3월 발생 시간외수당(4월 지급) + 3

월 급여, 2월 발생 시간외수당(3월 지급) + 2월

급여, 1월 발생 시간외수당(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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