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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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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시 적용 급여가 궁금합니다.

감단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투표등으로 인한 임시 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근무시 적용되는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존 근무일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날처럼

추가 수당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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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3조에 따르면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는 기존 근무일과 동일한 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1.5배)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근로자의 날(5월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되기때문에 대체공휴일 등에는 유급휴일 적용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