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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동고비232
사려깊은동고비23221.12.14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 주휴일 계산 방식?

경비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야간근무를 하지 않아 하루 일하고(8시~20시) 하루 쉬고 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근무 일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감단승인을 받아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 것은 알지만

주휴일도 나오지 않는 것인가요?

만약 주휴일이 계산이 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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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감시 · 단속적 근로로 승인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으로, 기준근로시간 · 연장

    근로 제한 · 휴게시간 · 주휴일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과 관계없이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감단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는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일을 2일간의 근로시간의 절반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근로개선정책과 - 1574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분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며, 격일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하루 통상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는 실제 투입한 근로일수를 말하므로 주휴일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될 것이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처리되는 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승인을 받아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 것은 알지만

    주휴일도 나오지 않는 것인가요?

    만약 주휴일이 계산이 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가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바,

    주휴일 부여되지 않습니다.